오는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던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결국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지난 24일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내달 14일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중개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다”며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