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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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 중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가령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초과분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는 매년 5월께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래소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냐"며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