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PUMA호 항공사진.(사진=대한해운 제공)
SM PUMA호 항공사진.(사진=대한해운 제공)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최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원고)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본 건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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