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0일 제출할 예정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호·대표자 성명·거래내역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시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임직원 제재·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당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성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의심거래보고(SRT)·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확인(CDD)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의원은 "가상통화는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