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이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암호화폐를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블록체인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있고 범죄는 오히려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에 대해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방향에 대해서 연구원은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수신행위규제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연구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하려 할 경우 기존의 영장 제도보다는 법원의 허가절차를 별도로 상세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