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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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운영사인 리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거래소 측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지만 해킹 사고 이후 거래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반환 요구를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국내 7위 규모 거래소였던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하면서 4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