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의 영업기회를 핀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안도 검토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핀테크업계를 대표해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오승철 세틀뱅크 상무, 우길수 아톤 상무,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유태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 및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Testbed(Data Testbed) 운영을 확대·개편하여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에 더하여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민간전문가로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