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달 29일 정무위 의결, 이달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이용 중간에라도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에 개선이 이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는 반면에 상호금융업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