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신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방침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BIG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어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외감법 도입 후 지난 3년간 기업들의 회계감사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ESG가 우리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어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