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꿈이룸 점포' 13기 단체사진. / 사진제공=신협
신협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꿈이룸 점포' 13기 단체사진. / 사진제공=신협

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본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연 1% 인 저금리 신용대출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