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년대담에 참석한 윤종수 고문, 임무송 교수, 김영기 원장, 이성구 위원 (윗줄 오른쪽 시계방향) 사진=안종열 기자
  ESG 신년대담에 참석한 윤종수 고문, 임무송 교수, 김영기 원장, 이성구 위원 (윗줄 오른쪽 시계방향) 사진=안종열 기자

- 한국지배구조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상속세 소득세 등 세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김 원장=맞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소득세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이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최대 손톱깍기 기업 쓰리세븐이 상속세 내면서 지분 전량을 매각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콘돔생산 1위 유니더스도 2007년 상속세로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한국 용기제조업체인 락앤락 역시 2017년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업 오너들이 편법, 이익을 편차하는 일이라든가,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에 관해선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상속, 가업을 승계할 때는 비용을 낮춰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MSCI,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SCI,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지금까지의 ESG 성과를 보면 S와 G 부문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 김 원장=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상장사를 중심으로 G 부문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대상 기업이 작년 자산 2조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구조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는 이슈여서 활발한 논의가 안되고 겨우 법을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 S 부문은 사실 한국에서 매일 부딪치는 이슈들입니다. 

△ 임 교수=그렇습니다. K-ESG의 S 지표를 보면 인권, 고용, 노동의 가치, 안전보건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S는 특히 시대상황에 민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배경도 현장소장이나 외주업체에만 미루지 말고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챙기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회적 책임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시민 고객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S 부문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회적 요구를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와 프로세스 혁신에 연계시키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원장=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2020년부터 직장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책임지는 'CDO(Chief Diversity Officer)를 임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언론보도, KCG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언론보도, KCG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김 원장=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런 전략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동에 성공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 교수=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계열사 CEO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노사)의 만족도 제고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전원 참여형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윤 고문=과거에는 재무적 성과, 지표 등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비재무적 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측면에서 주주(Shareholder)들에서 최근에는 이해관계자(Stakerholder)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NGO, 청소년 단체도 이해관계자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최근 한 기업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좀 미진하자 청소년 NGO단체가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줬어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점 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법원 판결도 기업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적당히 오너의 '거수기' 노릇하다간 큰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