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하는 작업자들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하는 작업자들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고, 이 중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시 44분께 이들 중 1명인 A씨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 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 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나 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투입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게도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이다. 강원산업그룹의 고(故) 정인욱 회장이 1952년 강원탄강을 설립해 무연탄 사업에 뛰어든 뒤 1966년에 주력이던 연탄수송을 위해 삼강운수를 설립했고, 이 삼강운수가 삼표산업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삼표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은 약 6535억원, 영업이익은 109억3000만원 정도다. 지주사인 ㈜삼표 회장이자 그룹 총수인 정도원 회장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장인이다.

삼표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