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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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됐다. 배달비 공시제는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배달비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업계 및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5일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 중이다. 내용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회씩 공시된다.

현재 공개되는 음식은 주문량이 가장 많은 치킨과 떡볶이 등 2가지 품목이다. 향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늘어난다. 또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공개 중이다.

그러나 업계도 소비자도 배달비 공시제를 통해 배달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배달비가 인상되는 원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달 시장 대비 부족한 라이더들의 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조9115억원이다. 이는 2017년 상반기의 1조1521억원과 비교해서 무려 10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이 기간 라이더의 수는 시장 규모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라이더들의 수는 약 19만명 수준이다. 2017년 10만명 수준에서 1.9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배달앱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라이더 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배달비 공시제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배달비용을 공시한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다. 배달앱 플랫폼은 소비자와 점주,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중개를 할 뿐, 배달앱이 배달비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현재 배달비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대행업체들이다. 이를 소비자와 업주가 나눠서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배달비용 부담 비율은 자영업자들이 정하게 된다. 예컨대, 점포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비용이 4000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점주가 3000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1000원을, 점주가 다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배달비용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현행 배달비용 책정 구조 속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소비자 부담비용을 내리지 않는다면 배달비용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달에 한 번 공시하는 수준으로는 시간대, 기상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변동되는 배달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비는 날마다 달라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정함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예컨대, 3~5월까지는 업계 비수기라 자연스럽게 배달비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솔직히 배달비 공시제가 통계 자료로써의 의미를 제외하고 다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