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징수율 8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3324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구체적으로 지난해 5~8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세외수입 체납자 12만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3324억 원의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