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나금융
사진제공=하나금융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다.

18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한 함 부회장은 이와 함께 징계 효력 정지까지 다시 신청한 것이다.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1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88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며, 손실 규모가 막대한 만큼 하나은행 임원진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1심 패소로 징계가 집행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늦추기 위해 함 부회장은 재차 집행정지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 및 연임이 3년간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로,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 처분 취소소송 패소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하나금융 측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패소 판결에도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날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하나금융의 함영주 회장 선임 강행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고, 최고경영자로 인한 법률상·경영상 위험을 회사와 주주, 나아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