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사라진다. 아울러 신세계상품권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22일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상품권(백화점 및 이마트 발행분)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효기간을 없앤 유효기간이 없어진 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도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도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약관 변경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SG닷컴도 고객이 직접 충전한 현금성 SSG머니의 유효기간(현행 5년)을 폐지한다. 단 적립된 SSG머니는 제외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5년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상품권 등의 사용을 허용해왔다"며 "지속적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이번 논란은 앞서 지난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시용 선불 충전금 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 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충전금 규모가 크게 증가해 왔다. 2017년 916억원에서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71% 증가했다.

이처럼 금액이 커지면서 미사용분도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는 2503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뒤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 요청 시 잔액을 영구적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사실상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상황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상품권 유효기간을 아예 없애고, 또 관련 약관을 수정하는 형태로 소비자 불편을 해소했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과 쿠팡, 11번가 등도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사진=롯데쇼핑
사진=롯데쇼핑

반면 롯데그룹, 배달의민족 등은 여전히 유효기간 5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소멸시효)에 의하면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제8조(소멸시효)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폐기하지 말고 발행처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발행처가 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