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파악됐다. A씨는 현재 경찰에 횡령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30년 넘게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6년간 고객 예금 및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만기 도래 시 신규 가입자 예치금에 손을 대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이 사용됐다.

이후 최근 A씨는 우리·신한은행 등에서 연이어 횡령 사건이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새마을금고는 피해 횡령액을 1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체 횡령액을 약 4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횡령 행위에 수반된 모든 금액이 40억원이고 현재 기준 변제되지 않은 고객 돈은 11억원 정도”라며 “고객들이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회 차원에서 보전하고 추후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경로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사건 수습 단계로, 향후 정확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