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금지급기(ATM)[블룸버그 캡처]
비트코인 현금지급기(ATM)[블룸버그 캡처]

가격 폭락으로 얼어붙은 가상화폐 시장에 또 다시 혹독한 '유럽발 한파'가 찾아왔다.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money-laundering)행위를 방지하려고 관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EU 산하 유럽의회와 위원회 성명을 인용, 잠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 시 고객들의 신원 확인 정보를 확보해 당국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1000유로(135만원)을 넘는 거래액의 경우 비인증 거래소들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unhosted crypto wallets)도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위 '송금 규제 규정'(TFR)을 이용해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상시 추적하고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형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형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잠정합의안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조1000억 달러(2726조 85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하기 조치로 풀이됐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ETF(상장지수펀드)업체 코인세어스 인터내셔널 등 40여개 관련 기업들은 EU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의 이런 조치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스페인 출신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 유럽의회 의원은 "새 규정은 법집행 당국자들이 일부 거래가 범죄행위와 연결됐는지를 추적해 실제 거래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R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의해온 EU 관련기관들은 30일 MiCA와 관련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정치적 난관을 넘은 뒤 조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거쳐 EU 위원회들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