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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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한다.

3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법을 공식 웹사이트에 소개했다.

새로운 법은 ▲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의무 ▲ 거래소의 거래자 신원 파악 ▲ 수상한 거래 내역·1만 (호주)달러 이상 거래 보고 ▲ 7년간 거래소 거래 내역들을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호주 내 영업 중인 거래소들은 내달 14일까지 Austrac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하며,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는 "3일부로 6개월간 '정책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며 "거래소가 '합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