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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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키로 하면서 쌍용차 매각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이날 오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쌍용차 측에 전달했다. 마힌드라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 감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은 5.43%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마힌드라의 동의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 지분율은 마힌드라가 74.65%, 소액주주가 25.35%다. 전체 회생채권 5656억원 중 마힌드라의 회생채권 비중은 24%가량에 달한다. 만약 마힌드라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면 주주 50% 이상의 동의는 물론 회생채권자 67% 이상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힌드라의 회생계획안 찬성으로 회생채권자 동의율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앞서 인수대금 300억원을 증액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상향했다. 이에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높아진 변제율을 수용하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주요 협력사 희성촉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생 계획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된다. KG컨소시엄은 투자 계약에 따라 쌍용차 신주를 취득해 약 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