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한 사전 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비롯,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28일 0시에 사면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의해 특사에서 배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클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면 자체보다는 복권 대상이 될지가 주된 관심이다.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