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을 비롯한 복권 명단에 포함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번에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전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이 형기 만료이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만 면제되는 상황이라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를 통해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한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지은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