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는다. 사면은 28일 0시 기준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모두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