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내년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다섯달이나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 1373명에 대해 내일(28일)자로 특사가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중 정치인 사면·복권 총 9명을 비롯, 공직자 사면과 감형·복권 총 66명이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특사에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규모로 이름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를 비롯,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간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닌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전부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단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밖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총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 명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더불어 임신 중인 수형자 한 명을 비롯,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