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사 자체적인 불공정약관 방지·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를 비롯해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기업은행,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페퍼·하나저축은행 등 12개 금융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먼저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으며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도 공유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사 관계자들은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사 동일·유사 약관 제·개정 여부 확인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의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금융업권별 약관 매뉴얼 사례 보강 등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사와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