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설 경제학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윤기설 경제학박사/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을 처리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인식돼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폐기된 이 법은 위헌 소지가 많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상 요구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는 대우조선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파업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노조가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노조의 투쟁은 더욱 장기화 과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원청인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 역시 훨씬 불어나게 된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등 이익 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이 판을 쳐 단체협상철마다 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이 늘어나고 노사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합법노조의 노동자 권리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소지가 많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한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어도 앉아서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주는 법으로 무소불위의 노조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원청 회사와 하청근로자간 단체협상 의무조항 역시 근로계약의 본질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높다. 하청 근로자와 어떤 계약도 맺고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나 해고 조건에 개입하라는 건 민법이 규정한 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제도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있었으나 독일 등에서는 무소불위의 노조권력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오래전에 폐기했고 영국에서도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대처의 노동개혁 조치로 사라졌다.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전투적 노동운동이 활개를 치는 것은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까지 막아버린다면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야권은 글로벌 경제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 입법화를 막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