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농부네 사과즙[사진=식약처]](/news/photo/201804/61832_55792_5342.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보다 6배정도 초과 검출(0.31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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