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페이코인
사진출처=페이코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가 31일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향후 페이코인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닥사 회원사 중 하나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페이코인(PCI)은 DAXA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근거로는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페이코인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매도, 매수를 할 수 없게 된다. 

DAXA가 거래지원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이와 관련해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와 각종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해 20∼30대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DAXA는 FIU의 이같은 결정 직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지난달 6일 페이코인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