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에게는 강도살인과 함께 사체유기 혐의가 포함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으로 이동해 살해하고 대청댐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납치 현장 주변 폐쇄회로에서 범인들을 추적해 전달 31일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검거했다.

체포 당일 이들 3명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을 통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사실 여부를 파악중에 있다. 또한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재차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대학 동창인 이씨와 황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소속의 직원이며, 연씨는 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씨는 황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확인하고 범행 시 역할도 나눴다.

범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고,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공개 의례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