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재작년 이경우씨에게 총 2차례 4000만원을 전달했고, 범행 직후에도 만남을 가진 정황을 확인해 이달 5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이경우는 전월 29일 오후 범행 직후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검거되기 전까지 2차례 유씨와 접촉해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재작년 이경우에게 전달한 4000만원이 납치하고 살인한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뒤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경우가 납치·살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은 재작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뒤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 등과 관련해서 여러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다는 것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경우는 재작년 2월께 P코인의 큰 폭의 하락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자 유씨의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씨 부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관계가 크게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