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영장실질심사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를 8일 구속했다.

이로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유모 씨를 비롯, 황대한(36)·연지호(30)·이경우(36)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건네며 피해자 A(48)씨의 납치하고 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재작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전달했고, 범행 뒤에도 만난 정황을 확보해 이달 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이경우는 범행을 저지른 전월 29일 밤부터 31일 오후 붙잡이기 직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재작년 이경우에게 전달한 4000만원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뒤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유씨 부부와 A씨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것에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A씨는 재작년 2월 유씨의 부인 황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원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이 당시 A씨와 함께 황씨를 협박한 것에 관해선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됐다.

그 뒤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를 했지만 A씨는 유씨 부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오면서 관계가 크게 틀어진 것으로 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