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50)·황은희(48) 부부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

 

경찰이 전월 서울 강남 도심 한 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남)과 황은희(48·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총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성명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론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면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신상공개 여부의 당위성을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요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이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하고 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살인 교사를 한 혐의로 이달 5일과 8일 각각 체포돼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작년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을 위한 명목 등으로 모두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사건 발생 뒤 유상원이 이경우와 두 차례 접촉을 했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모두 확보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번 것으로 전해진 유씨 부부는 지난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유씨 부부가 A씨를 향한 원한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씨는 부부는 체포돼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지시 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13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