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래업자에 대해 미국 법원이 4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배상금 금액만 보면 지금까지 적발된 비트코인 관련 범죄사건 중 최대 규모다.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남아공 비트코인 업체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에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17억달러(2조2750억원),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으로 17억달러 등 모두 34억달러(4조5500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스타인버그와 미러 트레이딩을 고발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CFTC가 다룬 사건 중에서는 최고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인버그는 지난 2018∼2021년 선물 투자신탁을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 약 2만3000명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비트코인 17억달러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FTC는 지난해 7월 미러 트레이딩과 스타인버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당시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모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거래 이익을 실현해줄 특허받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투자자들이 보낸 비트코인의 일부만 손해가 발생한 채로 투자했을 뿐 나머지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결국 남아공 당국이 사기 혐의 조사에 나선 직후인 2021년 파산을 신청했고, 텍사스 법원은 스타인버그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고했다.

로이터는 현재 남아공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스타인버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사태'…권도형 동업자와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석[로이터=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권도형 동업자와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석[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폭락을 불러왔던 '테라·루나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향후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미러 트레이딩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형태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 역시 권씨의 행각이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부른 권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 초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그가 체포된 직후 미 뉴욕 검찰도 권씨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원문 참고: https://www.reuters.com/legal/us-court-orders-south-african-firms-ceo-pay-34-bln-bitcoin-fraud-2023-04-2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7/fugitive-ceo-ordered-to-pay-3-4-billion-in-record-fraud-case-involving-bitc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