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FIU의 법규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었다가,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일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FIU는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하는 시점에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FIU는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