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파악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FIU의 판단 근거에 관해선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 자료와 함께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들어간 코인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바람에 명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입장문에서 재작년 1월 가지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모두 판 뒤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비교해 보면 초기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그 뒤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도 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