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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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인터파크,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57곳이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가운데 355개사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있었던 반면 1개 금융회사와 56개 전자금융업자는 기준금액을 하회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전체 중 14% 비중으로, 만약 지난해 10월 전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금융사 중에는 쿼터백자산운용이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전자금융업체 중에는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원스토어, 티몬 등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일각에선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해당 금액이 너무 낮다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나온다.

실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을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