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 가상화폐 투자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해당 의혹의 의문이 풀릴지 이목을 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소 전자지갑과 함께 이와 연루된 실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문이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6일 검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어제 코인 거래소 빗썸을 비롯,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김 의원의 코인 매매내역 등을 확보했다.

의원 신분으로 수십억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논란과 함께 법적으로 규명되야 할 부분은 두 가지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김 의원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김 의원이 탈당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단은 김 의원이 총 4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공유했다. 업비트와 빗썸의 지갑을 비롯,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인 '클립' 지갑,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 등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코인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탁월한 김 의원이 해외 거래소 지갑을 썼을 가능성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김 의원이 종잣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진 업비트의 관련 계좌와 지갑이다.

김 의원은 이달 8일 입장문을 통해 "재작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코인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로써 김 의원이 재작년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비롯, 자금의 출처, 이후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단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주식매도대금 입금 규모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코인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위믹스 가상화폐 매수 시점과 출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는 작년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동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보고했다.

위믹스는 2020년 10월 28일 코인 거래소 가운데 빗썸에 가장 먼저 상장됐고, 그 뒤 업비트 등 타 거래소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과 별도로 이 돈이 위믹스를 구입하는데 쓰였다면 그 출처가 어딘지를 파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불거진 또 다른 자금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8000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 등에서 투자한 재작년 이후 거래와 달리 지난 2016년 이더리움 투자 때 김 의원이 어느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을 썼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해명한 시기에는 이더리움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지 않은 시기로 코인마켓캡 기준 당시 가격은 8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240만원대에 매매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300배나 상승한 셈이다.

만약 김 의원이 당시 8000만원 모두를 이더리움에 넣고 지금까지 고스란히 가상화폐 지갑 등에 가지고하고 있다면 시가로는 24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김 의원이 이더리움을 사들인 뒤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했을 가능성, 타 코인으로 매매했을 가능성 등이다.

자금 출처 의혹과 더불어 검찰에서 별도로 규명돼야 의혹은 과연 김 의원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공정 거래를 했냐는 것이다. 이는 김 의원이 주로 매매한 코인들의 성격과 가격 추이 때문이다.

김 의원 클립 지갑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이 매매한 코인들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WEMIX PTE. LTD)을 통해 지난 2020년 첫 발행한 대표적인 국산 P2E(Play to Earn) 코인인 위믹스, 게임사 넷마블의 P2E 게임 코인인 '마브렉스'(MARBLEX), '젬허브'(GemHUB), '자테라', 카카오게임즈의 '보라' 등이다.

김 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저점에서 사들려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해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한 것도 일반적인 투자로는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자금세탁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췄을 뿐,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