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 대선 당시 김 의원의 가상화폐 매매를 비롯, 입출금 내역을 수사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 번지는 것에 관해 "자금의 시작 뿐 아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측에서 활동한 만큼 불법 자금이 복잡한 가상화폐 매매에서 세탁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돈세탁 의혹에 "대선 기간 현금화한 코인은 440만원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은 금액이 2억원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이 후보 캠프에서 코인 호재인 공약을 설계했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업계에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상해 보이는 거래도 맥락을 살피면 해명이 되고, 평범해 보였던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한 의미일 수도 있다"며 "김 의원의 거래 시기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내역과 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5일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매매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비롯,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히 명시됐다.

검찰은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도 어제와 이달 23일에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넓혀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대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관해서도 증권성 여부도 깊이있게 조사중이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