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속칭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 가상화폐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을 비롯,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해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고위 공직자가 돈과 상관 없이 전체 가상화폐를 재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의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을 비롯,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등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가상화폐는 배제 됐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극심한 가상화폐 특성을 감안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이후 이뤄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상화폐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더욱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화폐와 동일한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이달 30일까지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더해 1000만원 이상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가상화폐은 등락 폭이 높아 단돈 1원이라도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해 가지게 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비롯,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대한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권표는 민주당 강득구을 비롯, 국민의힘 김학용 윤창현 의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국회 의사과에서 '찬성'으로 표결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