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26일 하나금융지주를 비롯,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을 비롯, 경영지원실,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 다수의 지역에 검사 등을 급파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11월 한 차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여신 업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서 등 일부에 그쳤다.

최근들어 검찰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비롯,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논의와 관련, 기존과 달라진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금융 및 은행 핵심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50억 수수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 주고 이같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정태 전 회장과 김상열 회장은 앞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한 서로 의사를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월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달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을 비롯,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