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모형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모형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가상화폐를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다.

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까지 포함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고한 금액은 19조9천억원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는 6월(1∼30일) 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