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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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주일(영업일 기준) 만에 7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 22∼23일에만 약 34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을 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10∼21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