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개설을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