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큐텐 홈페이지 캡쳐
사진=큐텐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해 이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인터파크커머스 발행주식의 100%, 5월 19일 위메프 발행주식의 86%를 순차적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지난 5월과 6월 각각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큐텐은 이번 결합을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큐텐은 지난 2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도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에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또한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우려도 적다고 내다봤다.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데다 경쟁 사업자들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