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치유산업 분야는 다양하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음식치유, 관광 치유, 명상 치유등 여러 분야에 걸친다.

분야가 다양하고 영역이 넓다보니 소관 부처도 여럿이다. 치유농업은 농촌 진흥청에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유관광이나 웰니스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의학은 보건 복지부에서 다룬다.

네덜란드 등 유럽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업부서 중심의 케어 팜(Care farm)을 통해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 교육서비스, 사회적재활등에 사용해오고 있다. 우선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치유’라는 개념보다 ‘힐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치유 역사는 비교적 탄탄하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 주도로 1990년대 후반 원예치료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치유농업이란 용어도 2012년경 농촌 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 처음 사용하였다. 2021년 3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유농업법(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동년 4월에는 ‘치유농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치유 농업기반을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점이다.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정책 추진 상황은 크게 1). 법령 및 제도 구축, 2). 연구개발, 3) 인프라 구축 및 부처간 연계협력으로 요약된다. 첫째, 법령 및 제도 부문에서는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3), 제1차(2022∼20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마련,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 지정(2021.5), 치유농업관련 교육및 자격시험관리등을 들수 있다.

최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해 치유농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다.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남발을 방지하며  치유농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지난달 6월 20일 공포되었고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전국 76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치유농업‧보건‧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는 치유농업사 육성(253명)과 치유농장시설 운영자 교육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개발 측면이다.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가 치유농업에 중요하다. 치유농업의 효과중심으로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치유농업의 생육적‧화학적 특성 평가, 치유농업 자원개발, 관련 정보의 DB화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예방형 프로그램(21종)과 심신질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특수목적형 프로그램(13종)을 개발하였으며, 높낮이 조절 화분 등 이동약자나 장애인의 농작업 도구도 다수 개발하였다. 

셋째,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및 부처연계 협력이다.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단위나 광역 거점 기관을 구축하고, 치유농업서비스 시설 확대, 치유농업서비스 공간등을 마련 하였다. 치유농업을 담당할 중앙 거점기관으로 인증제 심사와 치유농업사 시험등을 추진할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에 건설중이다. 관련 부처 연계 부문에서는 보건 복지부,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노인이나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산림치유는 산림에 존재하는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먹거리, 소리, 습도등 다양한 산림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산림치유는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이다.

산림치유 활동의 역사는 10년이 넘는다. 산림치유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2015)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을 토대로 산림문화휴양기본 계획(2008-17), 산림치유활성화 추진 계획(2012-17),  산림복지진흥 계획(2018-22)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외에 치유의 숲 조성(70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754건), 유아 숲 체험원(404개소), 산림 교육 센터(22개소), 숲길 등산 지도사(2,484명), 숲 해설사(16,620명)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식물 재배, 동물 사육등 영농활동에 바탕을 두나 산림치유는 조림, 육림, 산림텃밭 등 생산활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산림치유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이 주체가 되나 치유농업의 주체는 개별 치유농장이다. 

해양치유는 태양광, 기후, 바다,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해양치유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해수온천, 해조류, 머드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전 세계 해양치유 산업 시장 규모는 32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해양수산부는 법령 제정, 거점 센터 구축,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해양치유관리단을 운영(2021.7)하며. 해양치유, 생태체험, 해양경관, 레져복합형, 스포츠재활형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권역별로 해양치유시범센터를 추진중이다.

해양 치유자원은 갯벌, 소금, 해조류, 해양경관 등 다양하다. 해양치유 효과도 여러 가지인바, 머드, 소금 등은 각종 염증 및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고, 해양기후와 경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 및 불안증상 개선효과가 있다. 해양자원 활용한 건기식·화장품 개발도 활발하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K-Marine Healing) 창출'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해양치유자원 개발, 산업화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