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연합뉴스 자료 사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연합뉴스 자료 사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미국 법원이 2년 넘게 진행돼온 가상화폐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간의 소송에서 리플 손을 들어줬다.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리플은 한때 90%까지 폭등했다. 리플은 가상화폐 시장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ㆍ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미 뉴욕지방법원이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리플[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가상화폐 리플[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거래하는 모습[Bloomberg 캡처]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거래하는 모습[Bloomberg 캡처]

 

이에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모형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모형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7.02% 급등한 0.79달러(1003원)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209달러(3963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00달러(4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문 참고: https://www.wsj.com/articles/ripple-wins-early-dismissal-of-some-claims-in-sec-lawsuit-over-xrp-sales-f88f968f

https://www.reuters.com/legal/us-judge-says-sec-lawsuit-vs-ripple-labs-can-proceed-trial-some-claims-2023-07-1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13/coinbase-rallies-the-most-since-public-debut-after-ripple-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