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이 업비트 등 5개 원화거래소 거래소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일 "FIU는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거래소 체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기준(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면,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FIU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에 따르면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 여부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한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 기준은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 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업비트를 포함한 기존 5개 원화거래소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DA에 따르면 현재 FIU에 신고수리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 90%, 빗썸 8%로 그 외 25개 거래소가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9월 67%에서 지난 6월 25일에는 92.6%로 대폭 확대됐다. 

KDA는 특히 FIU의 기준안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및 시행령에 있어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으로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메뉴얼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DA는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