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직원의사망사고와관련된한국수력원자력책임자들이징계가아닌'주의'조치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사진출처=뉴시스
협력업체직원의사망사고와관련된한국수력원자력책임자들이징계가아닌'주의'조치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사진출처=뉴시스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들이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고리원자력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 1명과 직원 2명은 협력업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비감독 업무 미흡, 산업안전 입회업무 미흡, 산업안전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았지만 징계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으로 규정돼 있지만 징계 사유에 미치지 못할 때는 경고·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부산 기장군 신고리 1호기 배수구에서 거품제거 작업을 하려다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이후 김종훈·이은권 의원은 지난해 국감 등에서 한수원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도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리감독 문제를 인정했다.

남주성 상임감사위원은 “(한수원 직원이) 산업안전입회자로 지정됐음에도 작업 현장에 입회를 하지 않았다”며 “지정됐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감독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며 “평소 산업안전 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돼 담당 감독자가 손 쓸 틈이 없었던 사안"이라며 "경고·주의가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