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로이터=연합뉴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로이터=연합뉴스]

12조원 규모의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파산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1)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7개월여 만에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실제로 뱅크먼-프리드는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자 그에게 불리한 서류를 NYT에 전달했다.

코인제국의 몰락…FTX 파산보호 신청(CG)[연합뉴스TV 제공]
코인제국의 몰락…FTX 파산보호 신청(CG)[연합뉴스TV 제공]

또 뱅크먼-프리드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경제 사건의 피의자는 유·무죄 평결까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NYT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검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뱅크먼-프리드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지난해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뱅크먼-프리드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욕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WSJ 캡처]
뉴욕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WSJ 캡처]

당시 사상 최고 액수인 2억5000만달러(3300억 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현금 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석방됐다.

다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부모 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낸 초반부터 과거 FTX 경영진과 연락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맨오른쪽)와 두 최측근인 캐롤라인 엘리슨(가운데)과 게리 왕[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맨오른쪽)와 두 최측근인 캐롤라인 엘리슨(가운데)과 게리 왕[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원문 참고: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jones-08-11-2023/card/ftx-founder-sam-bankman-fried-due-back-in-court-today-fZ1riezJIR2Hk7mWroLN?mod=Searchresults_pos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