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사진출처=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제2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열린 '디지털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운용사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이 아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예치, 렌딩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간 거래 차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하는 가상자산 운용 사업 특성에 의해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운용사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